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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지고 있다면? 은퇴 후 인출할 때 확인할 내용

읽는 시간 약 10분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함께 준비해 왔다면 은퇴 후에는 새로운 고민이 생깁니다.

두 계좌에서 연금을 동시에 받아도 되는지, 어느 계좌에서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모두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연금계좌이지만 계좌 안에 들어 있는 자금의 성격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IRP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와 내가 추가로 납입한 금액, 운용수익이 함께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저축부터 받는다’ 또는 ‘IRP부터 받는다’고 순서를 정하기보다 두 계좌의 자금 구성과 필요한 생활비, 예상세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후 연금저축과 IRP에서 돈을 꺼내 쓰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정보 안내 ]

■ 점검 대상 :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보유한 경우
■ 먼저 확인할 것 : 각 계좌의 잔액과 자금 구성
■ IRP 확인 : 퇴직급여·개인납입금·운용수익 구분
■ 연금저축 확인 :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
■ 함께 확인 : 연간 사적연금소득과 과세방법
■ 중요 기준 : 연 1,500만 원 기준이 적용되는 연금소득 구분
■ 수령계획 : 필요한 월 생활비와 예상세금을 함께 비교
■ 확인 방법 : 각 금융회사에서 예상 연금액과 세금 확인

1. 연금저축과 IRP를 무조건 같은 시기에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같은 날 두 계좌의 연금을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을 먼저 받고 몇 년 뒤 IRP를 받아야 한다는 정해진 순서도 없습니다.

어느 계좌에서 먼저 받을지는 내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각 계좌의 자금 구성을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IRP에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많이 들어 있는 경우와 개인적으로 납입한 자금이 대부분인 경우에는 세금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역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다음 내용을 적어보세요.

① 연금저축 현재 평가금액

② IRP 현재 평가금액

③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 금액

④ 각 계좌의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

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납입금

⑥ 각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이 내용을 확인하면 어느 계좌에서 얼마를 받을지 계획하기가 쉬워집니다.

2. 연 1,500만 원 기준은 모든 IRP 인출액을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연 1,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두 계좌에서 받은 모든 돈을 무조건 합쳐 1,500만 원과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IRP에 들어 있던 회사 퇴직급여, 즉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은 별도의 과세방식이 적용됩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연간 사적연금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에서 받은 금액과 IRP에서 받은 금액을 단순하게 더하기보다 각각 어떤 자금에서 나온 연금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연 1,500만 원을 넘는다고 바로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에 해당하는 사적연금소득은 연 1,500만 원 기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바로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세법에서는 해당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1,500만 원은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마지노선’이라기보다 과세방법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어느 방식이 적합한지는 다른 소득과 연금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IRP에 퇴직급여가 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IRP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바로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로 이전했다면 퇴직소득세 납부가 이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연퇴직소득을 세법상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 외 방식으로 받을 때와 다른 세금이 적용됩니다.

2026년 이후 연금수령분은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연금외수령 때 적용될 퇴직소득세의 70%, 60%, 50% 수준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에 퇴직급여가 있다면 단순히 ‘IRP에서 얼마를 받을까?’만 생각하지 말고 현재 연금수령연차와 예상세금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세금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IRP부터 무조건 먼저 받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다른 연금수입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5. 나이에 따른 연금소득세 차이도 확인하세요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때는 연령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금수령의 경우 현재 국세청 기준으로 70세 미만은 5%, 70세 이상 80세 미만은 4%, 80세 이상은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 흔히 5.5%, 4.4%, 3.3%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조금 낮추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까지 무조건 70세나 80세 이후로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을 받는 목적은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율 차이와 함께 현재 필요한 현금흐름을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두 계좌를 동시에 받는 것이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개시하면 무조건 세금이 불리해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계좌에서 필요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면 두 계좌에서 필요한 만큼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정기소득으로 생활비가 충분하다면 한 계좌의 연금 개시를 늦추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좌 개수가 아니라 실제로 어느 종류의 자금을 얼마씩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계좌에서 받는 금액과 세금을 한 장에 정리하면 관리하기 쉽습니다.

연금저축 연간 수령액 : ______원

IRP 퇴직급여 연간 수령액 : ______원

IRP 개인납입금·운용수익 수령액 : ______원

국민연금 등 다른 정기수입 : ______원

연간 필요한 생활비 : ______원

예상 세금 : ______원

이렇게 정리하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를 단순하게 고민하는 것보다 실제 필요한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쉬워집니다.

7. 건강보험료와 연금계좌 세금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원문처럼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돈을 받으면 곧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소득과 재산 등 별도의 건강보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 적용되는 소득세 기준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보험료가 걱정된다면 세금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재 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이나 보험료 영향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두 계좌를 한 번에 비교하세요

연금저축과 IRP에서 연금을 받기 전에는 각각의 금융회사에서 예상 수령액과 세금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한 장에 적어보세요.

✔ 연금저축 평가금액

✔ IRP 평가금액

✔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

✔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납입금

✔ 운용수익

✔ 각 계좌의 예상 연간 수령액

✔ 예상 원천징수세액

✔ 내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

✔ 국민연금 등 다른 정기수입

그다음 부족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계산해 연금저축과 IRP에서 필요한 금액을 어떻게 나누어 받을지 결정하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계좌부터 먼저 꺼내야 하는가’라는 하나의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두 계좌에 어떤 자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내가 매달 필요한 생활비와 세후 수령액을 함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연 1,500만 원 기준을 적용할 때는 IRP에서 받은 모든 금액을 단순하게 합산하지 말고 이연퇴직소득과 세액공제 받은 개인 납입금·운용수익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 1,500만 원을 초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큰 세금이 부과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는 일정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때 15%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수령시기를 결정할 때는 세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다른 정기수입, 필요한 생활비, 앞으로 필요한 목돈까지 함께 살펴보세요.

이렇게 두 계좌를 하나의 노후 현금흐름으로 관리하면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를 보다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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