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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탈락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읽는 시간 약 8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제도는 아닙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이 금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더라도 아파트나 토지, 예금·적금, 주식, 자동차 등 보유한 재산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이나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2026년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할 수급자격과 재산기준, 그리고 심사에서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 기본 정보 안내 ]

■ 대상 : 만 65세 이상
■ 심사기준 : 소득인정액
■ 2026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 월 247만 원
– 부부가구 : 월 395만 2천 원
■ 2026년 기준연금액 : 월 최대 349,700원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상담 : 국번 없이 1355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현재 매달 받는 월급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의 소득평가액에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계산된 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2. 아파트나 토지가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과 토지 등 일반재산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전체를 그대로 월 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하고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정해진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다른 소득과 금융재산, 부채 등에 따라 최종 소득인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 보유 여부 자체가 아니라 전체 소득인정액입니다.

3.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도 확인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재산 역시 기초연금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은 가구당 일정 금액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정해진 방식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금액 전체가 월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재산이 많아지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증가하여 최종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가 보유한 금융재산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동차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할까?

자동차를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의 차량가액과 종류, 사용 목적 등에 따라 재산 산정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는 과거 기준인 ‘배기량 3,000cc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라는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지만, 해당 배기량 기준은 폐지되었습니다.

현재는 신청 시점의 고급자동차 기준과 차량가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급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 일반재산과 다른 방식이 적용되어 소득인정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5. 회원권 등도 재산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 일정한 회원권도 기초연금 재산 산정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은 일반적인 예금이나 주택과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재산이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는지 잘 모르겠다면 국민연금공단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을 무조건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 등이 기초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실제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이 매달 얼마를 받는지만 보고 본인의 기초연금액을 예상하기보다는 개인별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7. 직역연금 수급자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일부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의 종류와 수급 형태 등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이 예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민연금공단 등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8. 기초연금 심사에서 확인할 핵심 3가지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세 가지는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둘째, 전체 재산을 확인합니다.

아파트·주택·토지 등의 일반재산과 예금·적금·주식·보험 등의 금융재산을 함께 확인합니다.

셋째, 자동차와 회원권 등 별도 산정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여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의 선정기준액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9. 재산이 있다고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초연금은 “아파트가 얼마 이상이면 무조건 탈락”, “예금이 얼마 있으면 무조건 탈락”처럼 한 가지 금액만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각종 공제와 소득환산 방식, 다른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복지로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성을 대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의계산은 참고용이므로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공식적인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됩니다.

마무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만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해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파트나 예금, 자동차가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현재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재산이나 부동산 등의 영향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 글은 기초연금 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개인별 실제 수급 여부와 지급액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보건복지부 및 국민연금공단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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