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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필수 증여세 면제한도 가족 간 공제 한도와 절세 계산법

읽는 시간 약 8분

가족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미리 증여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증여세입니다.

특히 주택 마련이나 결혼, 출산 등을 앞두고 가족에게 자금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얼마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거에 증여한 금액까지 합산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히 ‘증여세 면제한도’라고 표현하지만 세법상으로는 ‘증여재산공제’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은 중장년층이 알아두면 좋은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기준,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증여세 계산 방법을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기본 정보 안내 ]

증여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인 수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현금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증여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금액은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증여를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족 간 증여재산공제 한도부터 확인하세요

현재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인 자녀가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가 자녀 등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 등 기타 친족에게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매년 적용되는 한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같은 공제 범위에서 과거 10년 동안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받았고 과거 10년 동안 해당 공제와 관련된 증여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 1억 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 5천만 원

기본세율 적용 증여의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0%입니다.

따라서 다른 공제나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계산에서는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 됩니다.

실제 증여세는 이전 증여 여부와 재산 평가, 신고세액공제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할 때는 홈택스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혼이나 출산을 했다면 추가 공제도 확인하세요

혼인이나 출산을 앞둔 경우에는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에는 기본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의 경우에도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각각 1억 원씩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합한 한도는 최대 1억 원입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 원과 혼인·출산 추가공제 최대 1억 원을 적용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최대 1억5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자신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받는 경우라면 각자의 공제 적용 여부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 증여세율은 증여금액 전체에 같은 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현재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30억 원 초과 : 50%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단순히 전체 금액에 해당 세율을 곱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를 먼저 차감한 뒤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10년 단위 증여를 생각할 때 주의할 점

가족 간 증여를 계획하면서 흔히 ’10년마다 5천만 원씩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세금 계산에서는 과거 증여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동일인으로부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이전 증여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계존속의 경우 증여자뿐 아니라 그 배우자와의 관계도 합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았다면 과거 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송금 날짜만 나누는 것보다 증여 시점과 금액,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함께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도 확인하세요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요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현재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향후 자금출처나 과거 증여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증여 사실과 관련 자료를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을 증여했다면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은 증여 당시의 평가방법과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재산 종류에 따른 자동계산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먼저 정리해 두면 계산하기 편합니다.

첫째,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둘째, 과거 10년 동안 받은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셋째, 현금·부동산·주식 등 증여재산의 가액을 확인합니다.

넷째,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증여 후 신고기한을 확인합니다.

## 정리

가족 간 증여에서는 단순히 얼마까지 세금을 내지 않는지만 보는 것보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과거 10년간 증여 내역, 혼인·출산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는 10년간 6억 원, 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별도로 최대 1억 원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금액이 크거나 부동산·주식처럼 평가방법이 복잡한 재산을 증여한다면 실제 증여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증여세 제도의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입니다. 실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액, 과거 증여 내역,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여 전 국세청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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